해당 남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가스총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34세 여성 B 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향해 가스총을 8번 연속으로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의 수준이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과거 범죄 전력 중 특수폭행이나 무기류 불법 소지와 같은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이 법정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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