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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