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매입해 온 곡물유통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7~8월 평택·당진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따리상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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