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새 증거가 나왔다.
그런데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발견했다며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했다.
김씨 측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2021년 3월 자신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과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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