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한 쌍을 14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번 사례처럼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면 환불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환불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 쇼핑과 달리 법률에 일률적인 청약철회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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