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모두 529명”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고발당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구성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판장으로 선고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를 들며, 법왜곡죄가 적용될 경우 김 후보자 역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왜곡죄로 인해 1·2심 판결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대법원 위에 있는 상위 사법적 판단기관이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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