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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