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의 사건 종결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달라는 수사심의 신청이 접수됐다.
당시 B씨는 A양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지만,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외부 전문가 등이 사건 처리 과정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나 재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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