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사기 사건 재판에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처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55)씨를 법원 복도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전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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