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씨는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손상·전신의 외상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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