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여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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