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상담을 계기로 제자에게 접근한 뒤 3년여간 성착취와 폭행·협박 등을 저지른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3월 고교 교사로 부임한 A씨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에게 대학 입시를 상담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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