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강요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가슴 수술도 했고 운동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억지로 하고, 외모로 인해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의 과도한 외모 불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는 것과, 자신의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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