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