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앞에서 '테이저건' 시연하던 경찰관… 방아쇠 당기자 '전극침'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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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앞에서 '테이저건' 시연하던 경찰관… 방아쇠 당기자 '전극침' 날아갔다

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전극침을 잘못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자충격기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 가운데 경찰장구로 분류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14세 미만인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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