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전극침을 잘못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자충격기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 가운데 경찰장구로 분류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14세 미만인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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