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헌법상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고 답한 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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