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우진)는 지난달 20일 시나리오 작가 김기용 씨가 최윤진 작가와 영화사꽃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최 작가가 집필한 영화 ‘심해’ 시나리오를 김 작가 시나리오의 단순 복제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작가가 김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저작권 등록하고 이를 배포한 행위가 김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최 작가 측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시나리오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돼 단순 복제물이 아닌 독립된 저작물로 판단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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