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메우는 추후납부제도가 사실상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추납제도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더라도 과거 납부예외 기간 등을 추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직후 추납하는 방식과 보험료 산정 기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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