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9년 가까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기소됐다.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제주도의원이었던 현 전 의원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6·3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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