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며 신고자 포상금은 2배 인상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도 2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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