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대가 받은 적 없다”…특검은 징역 7년 유지 요청] 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핵심 역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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