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급증하면서, 2020년 말 상한제 도입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열기가 되살아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10년 새 17배 넘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추납 신청이 급증하자 오랜 기간 달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다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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