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고객 정보를 제공한 대상과 목적, 위반 정도 등을 다시 따져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의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회사 역시 자회사형 GA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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