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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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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