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수긍,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다투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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