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으나 박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1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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