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자정 무렵,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10대 C·D양은 A씨 일당의 강요로 보호 장구조차 없는 이른바 '야차룰(규칙 없이 싸우는 방식)' 주먹다짐을 벌였다.
강요에 따라 '야차룰' 싸움이 벌어진 경우 .
따라서 B씨가 동의했더라도 C·D양의 폭행치사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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