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00번' 이상 가면 진료비 중 본인 부담 90%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년에 병원 '300번' 이상 가면 진료비 중 본인 부담 90%

내년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365회에서 300회로 기준 낮아진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까지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된다.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