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살인죄가 아니다...아내 살해 공무원에게 적용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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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인죄가 아니다...아내 살해 공무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직접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처를 찾아간 점, 이혼소장을 받은 뒤 범행 동기가 형성됐다고 진술한 점, 어린 자녀가 범행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해 기존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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