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공인 포장관리사 이모 씨는 20년 전 자신이 전달한 과자 포장 기술을 회사가 무단으로 특허 출원하고 상업화했다며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크라운제과 측은 감사 서신과 함께 2008년 대표이사 명의로 고객 의견 덕분에 '지퍼라인' 포장을 적용했다는 편지를 보냈다.
소멸시효 완성 및 기술 독창성 입증 여부가 성패 가를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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