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지게꾼 검사’ 긍정적 기능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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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지게꾼 검사’ 긍정적 기능은 살려야

이런 형사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오래전부터 ‘지게꾼 검사’라고 불렸다.

아무런 보완 없이 사법경찰의 의견서대로 기소하는 사건은 드물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담당해 온 이런 업무와 책임은 더 이상 검사의 몫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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