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형사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오래전부터 ‘지게꾼 검사’라고 불렸다.
아무런 보완 없이 사법경찰의 의견서대로 기소하는 사건은 드물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담당해 온 이런 업무와 책임은 더 이상 검사의 몫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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