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들의 권한이나 특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지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반복적인 논의를 넘어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전문적 의정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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