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 화상 입히고 성 착취물 찍은 10대들…집유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또래 물고문, 화상 입히고 성 착취물 찍은 10대들…집유 확정

또래를 물고문하고 화상을 입게 한 뒤 성착취물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양 등은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C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