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물고문하고 화상을 입게 한 뒤 성착취물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양 등은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C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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