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48시간 전 통보해야"…美법원, '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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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48시간 전 통보해야"…美법원, '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DC에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추가 사전 통보 의무를 부여하며 제동 수위를 한층 높였다.

(사진=로이터)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문화재 조사 등 고고학적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현장 활동을 하더라도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당시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을 건설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본공사나 이를 위한 철거 작업 착수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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