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 들어가 용변… 벌금 300만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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