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세사기 피해에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최대 70% 배상, 임차인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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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세사기 피해에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최대 70% 배상, 임차인 두텁게 보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8400만원과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첫번째 사건은 신탁등기가 된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위조됐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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