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 2종 면허의 갱신 미필에 따른 정지나 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지만, 연령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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