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에 연동된 경영성과급 지급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지침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해석과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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