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인신매매 성격의 벌금·보증금 제도를 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E-9) 노동자에게 징수하는 인신매매 성격의 이탈보증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인지하고 용인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보에셀이 언급한 산인공의 지침과 조언은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맺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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