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409만원 술자리'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는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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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409만원 술자리'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는 제외(종합)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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