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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