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이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제조치로 화면해설·자막 제공을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잘못됐다며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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