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겠다”며 정비사업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 평균 2235일, 약 6년1개월이 걸렸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목표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조합설립 1년, 사업시행인가 1년7개월, 관리처분인가 1년9개월, 이주·철거 1년8개월, 착공·준공 4년 등 약 10년의 과정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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