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AI’ 상품 광고 제재한다…실증 의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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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AI’ 상품 광고 제재한다…실증 의무 마련

공정위의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제출 기한과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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