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제출 기한과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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