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경청,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