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이날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도박 범행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던 2025년에 장거리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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