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유용해 경쟁사에 제공…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활용하고 경쟁사에 제공한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및 절차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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