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승강기에 흠집을 낼 경우 택배 기사에게 2100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공고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는 아파트 단지 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입대의가 과연 택배 기사에게 자체적으로 범칙금이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취재해 보도했다.
당시 한 아파트 입대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고 지하주차장 이용을 지시했으나 아파트 지하 진입로 높이가 2.5m가 안 돼 택배 차량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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