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법률사무소 손잡았다…연변서 국경 간 법률서비스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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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법률사무소 손잡았다…연변서 국경 간 법률서비스 협력 강화

길림성 연길시 푸다(孚达) 법률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광야는 29일 중국 연변 소재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에서 전략적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양국의 법률서비스 및 법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진우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 대표는 “연변은 한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한 지역으로 국경 간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과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충성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 당지부 서기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한·중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문 교류와 공동 법률서비스를 정례화해 양국 국민과 시장 주체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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