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오늘] ‘21만명 분노’ 영아 강간·살해 계부…법정서 “만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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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오늘] ‘21만명 분노’ 영아 강간·살해 계부…법정서 “만취” 주장

양씨가 의붓딸을 학대살해·강간한 이후 이같이 문자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양씨는 1시간가량 폭행 범행을 이어가던 중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1심, 징역 30년·징역 1년6월…2심, 무기징역·징역 3년 확정 양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음주를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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